제증명 발급

제증명서 발급

제증명서 발급 안내

제증명이란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서식을 말합니다.

1

STEP 01

원무관 접수
2

STEP 02

진료과 담당의 제증명 작성
3

STEP 03

원무과 수납 후 제증명 수령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

최초(원본)진단서 발행시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본인 신분증을 확인 후 본인에게 직접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본발급은 신청자에 한하여 허용되며,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의 금지), 동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의거하여 신청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증명서 발급 시 신청자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청자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별지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단, 만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별지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14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는 제외하며, 환자가 만 14세 미만으로 동의서와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한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및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예외상황 형제자매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2017.3.7 개정)

유의사항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개인 정보이므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