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서 발급 안내
제증명이란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서식을 말합니다.
STEP 01
STEP 02
STEP 03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
최초(원본)진단서 발행시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본인 신분증을 확인 후 본인에게 직접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본발급은 신청자에 한하여 허용되며,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의 금지), 동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의거하여 신청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증명서 발급 시 신청자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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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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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및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
예외상황 형제자매 |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2017.3.7 개정) |
- 환자 본인의 경우 : 국가에서 발급한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
유의사항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개인 정보이므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