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절차

진료절차

진료절차 안내

고객님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있는 진료절차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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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접수
창구에서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과 함께 제출
2

STEP 02

영상자료 등록
타 병원 영상 자료를 지참하신 경우
창구에 제출
3

STEP 03

진료
병원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해당 진료과에서 진료 및 처방 진행
4

STEP 04

수납 및 예약
진료 후 처방 및 예약진료 등 안내 후
수납창구에서 수납
5

STEP 05

처방전 수령
검사, 촬영, 투약, 주사 및 처방전 수령
후 원내·외 약국에서 약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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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귀가
댁에 귀가하여 처방에 대한
설명에 맞게 건강한 생활 진행

외래접수/수납 및 진료시간

의료전달 체계안내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절차

 1단계 (의원, 보건소, 병원, 종합병원) 요양급여와 2단계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로 구분되며,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상급종합병원)요양급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단계 진료 후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 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타 상급병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 도 가능합니다)

이 절차에 의하지 않고 요양기관을 이용할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다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요양급여의 절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분만의 경우
    •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경우
    •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2) 의료급여 요양급여의 절차

 건강보험 2단계와 달리 3단계 급여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의원, 보건기관)진료, 2단계 (병원,종합병원)진료, 3단계 진료(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제3차 의료급여기관 )로 구분되며,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 다시 3단계 진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단계 진료 → 2단계 진료 → 3단계 진료)

 단계별 절차에 따라 2단계 병원에서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1단계 진료후 3단계 진료로 바로 올수 없습니다.

 의료급여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공휴일을 제외)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진료예약을 하고 진료를 받을때에 제출하는 경우는 예약접수일을 제출일로 봅니다.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 소요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1의2)

 다음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의료급여의 절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분만의 경우
    •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사람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의 확진검사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