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절차 안내
고객님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있는 진료절차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STEP 01
접수
창구에서 요양급여의뢰서를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과 함께 제출
STEP 02
영상자료 등록
타 병원 영상 자료를 지참하신 경우창구에 제출
STEP 03
진료
병원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해당 진료과에서 진료 및 처방 진행
STEP 04
수납 및 예약
진료 후 처방 및 예약진료 등 안내 후수납창구에서 수납
STEP 05
처방전 수령
검사, 촬영, 투약, 주사 및 처방전 수령후 원내·외 약국에서 약 수령
STEP 06
귀가
댁에 귀가하여 처방에 대한설명에 맞게 건강한 생활 진행
외래접수/수납 및 진료시간
- 월~목 : 오전 8시 30분 ~ 오후 8시
- 금요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6시
- 토요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1시
- 점심시간 : 오후 12시 30분 ~ 오후 2시
- 공휴일 : 휴무
의료전달 체계안내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절차
① 1단계 (의원, 보건소, 병원, 종합병원) 요양급여와 2단계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로 구분되며,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상급종합병원)요양급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1단계 진료 후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 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타 상급병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 도 가능합니다)
이 절차에 의하지 않고 요양기관을 이용할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③ 다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요양급여의 절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분만의 경우
-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경우
-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2) 의료급여 요양급여의 절차
① 건강보험 2단계와 달리 3단계 급여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의원, 보건기관)진료, 2단계 (병원,종합병원)진료, 3단계 진료(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제3차 의료급여기관 )로 구분되며,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 다시 3단계 진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단계 진료 → 2단계 진료 → 3단계 진료)
② 단계별 절차에 따라 2단계 병원에서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1단계 진료후 3단계 진료로 바로 올수 없습니다.
③ 의료급여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공휴일을 제외)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진료예약을 하고 진료를 받을때에 제출하는 경우는 예약접수일을 제출일로 봅니다.
④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 소요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1의2)
⑤ 다음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의료급여의 절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분만의 경우
-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사람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의 확진검사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